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3개팀 33명으로 구성

국립환경과학원 야생동물 질병 업무, 관리원으로 위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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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된다. 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청사에서 9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으로 구성

국립환경과학원 업무, 신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이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되어 9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되며,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존 관련 업무 수행인력 14명을 재배치하고,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 등 강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19명을 새로 뽑는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작아진 규모

수의직 공무원 제외도 아쉬워

신설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당초 계획된 크기보다 더 작아졌다.

2016년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운영 및 연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설립 초기 2부 9과 100명의 조직을 설계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수의직 공무원을 두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에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진단, 방역대응, 폐사체 부검, 병리조직진단 등 수의업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의연구직렬(수의연구사·수의연구관)만 직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의직이 정식 직제로 포함돼 적정 인원을 운영토록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시설 및 조직구성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되는 것이다.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 기관 역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된다.

AI, ASF 등 주요 질병 예찰 강화 & 감시대상 질병 확대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문기관이 생김에 따라, 주요 질병 예찰 활동과 감시대상 질병도 늘어난다.

현행 조류(AI), 멧돼지 중심의 감시대상을 고라니·박쥐·너구리 등 주요 질병 매개 동물(멧돼지/고라니(돼지열병·구제역·결핵), 박쥐(메르스‧광견병‧코로나19), 너구리(광견병))까지 확대한다.

주요 법정 질병에 대해 표준 진단기법 개발, 질병 감염 현장 특성을 반영한 진단·감별 가능한 고감도 키트 개발, 신·변종 질병 조사·연구 체계 개발 등 야생동물 질병 종합연구기능도 강화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3개팀 33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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