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식약처, 2013년도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교육시간(6시간)에 100% 참석한 경우 수료증 발급

(사)한국실험동물협회(KAFLA, Kore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13년 실험동물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일정을 각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및 실험동물 공급기관에 알리고, 교육에 협조해 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는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수행자 등이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식약처 실험동물제도 홈페이지(www.mfds.go.kr/labanimal)의 참여마당->교육참여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은 5차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의무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3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 동물실험시설은 법률시행령 제2조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 식품 등의 개발 또는 안전·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뜻하고, 실험동물 공급자는 법률 제 12조의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교육-

식약처실험동물교육

식약처,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