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정해야 하는데…` 엑스레이 찍을 때 납복없는 팔은 어쩌나

머리와 팔까지 보호하는 무납 방사선 방호복 출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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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감사원은 “동물병원의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수의사와 테크니션 등이 방사선에 과다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은 방어벽 뒤에서 촬영이 이뤄지지만, 동물병원은 그 특성상 테크니션이나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잡은 상태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피폭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동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방사선 촬영장치 간 거리가 통상 50cm 미만에 그친다”며 “이 경우 연간 피폭량이 허용치(20mSv)의 4배에 달하는 87.5mSv(밀리시버트)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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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환자를 진정시킨 뒤 방어벽 밖에 나가서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다(사진 참고).

영국에서 근무했었던 수의사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영국은 거의 진정을 하고 촬영한다. 응급 상황 등 드물게 직접 보정 후 촬영하게 될 때는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방어벽 밖에서 촬영하지 않더라도 납복은 물론, 장갑과 목 보호대도 기본으로 착용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납복만 착용한 채 동물 방사선을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팔, 머리는 그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다. 

게다가 납복(납방호복)의 방사선 차단율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2016년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팀의 연구에 따르면, 납방사선 방호복 등 차폐장비의 방사선 차단율이 37.1%에 불과했다. 당시, 납방호복의 방사선 차단효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연구결과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준 적이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선 촬영자의 갑상선 보호는 물론, 팔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납 방사선 보호대가 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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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 방사선 방어복(방사선 방호복) 전문기업 ‘(주)DR-VU(대표이사 박은정·이하 디알뷰)’가 특허 출원한 방사선 방호용 차폐 원단을 사용하여 두부 보호대와 팔 보호대를 연이어 출시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동물병원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방사선 차폐앞치마(에이프런)의 교체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납복이 노후화되면 납복 균열이 생겨 외부로 납이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무납 방사선 방호복은 납 유출로 인한 건강문제와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납보다 얇고 우연하고 가벼워 착용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으로부터 차폐 성능시험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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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진 전용 방사선 무납 방어복 제품에 대한 문의 및 구매는 에스앤씨 컴퍼니(02-545-9202)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구매(www.petluv.co.kr)도 가능하다. 

디지털 엑스레이의 보급으로 방사선 촬영과 영상 보정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촬영횟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방사선 피폭도 더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촬영 시 방사선 피폭에 관한 관심과 방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 보정해야 하는데…` 엑스레이 찍을 때 납복없는 팔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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