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약 핑크아이 국내유통 중단‥반려견 눈 위협 자가진료 `경종`

스테로이드성 안약 수의사처방제 지정 불구 동물약국서 유통..각막궤양 악화 등 오남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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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녹는각막궤양. 녹색 염색부위가 궤양 병변)
(자료사진 : 녹는각막궤양. 녹색 염색부위가 궤양 병변)

무분별하게 유통되던 스테로이드성 동물용 안약제품의 국내 유통이 중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썸벧이 공급하던 동물용 안연고 제제 ‘핑크아이’는 지난해 12월 수출용 품목으로 전환, 국내 유통이 금지됐다.

황강홍(Mercuric Oxide Yellow)과 스테로이드(PDS) 성분으로 구성된 핑크아이는 반려동물의 눈을 위협하는 자가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부작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통해 보호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로이드 성분 안약은 오남용 시 각막궤양이나 감염성 안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심하면 각막이 녹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 위험을 고려해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핑크아이는 여전히 수의사 처방없이 유통되고 있다. 약국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안연고 제제이기 때문. 동물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오히려 동물병원에서는 ‘핑크아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전문의약품 안약제제를 처방한다.

안재상 청담 눈초롱 안과동물병원장은 “스테로이드성 안약은 적절한 검사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스테로이드성 안약이 필요하더라도 동물병원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핑크아이 제제가 자가진료에 악용되면서 부작용을 초래하자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제제는 1973년 최초로 품목허가된 오래된 제품”이라며 “최근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효능 및 안전성 재평가에 착수했으나, 업체 측이 국내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핑크아이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수출용’ 품목으로 전환됐다. 기 공급된 물량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 검역본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핑크아이의 국내 유통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약국 운영 블로그와 반려동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핑크아이 관련 글이 게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구입 가능 여부를 떠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되는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안약 외에도 다양한 약물들이 부작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가진료에 악용되고 있다.

안재상 원장은 “스테로이드성 안약 외에도 심장약 등 오남용되면 간, 신장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품들이 약국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사람에서는 애초에 의사 처방없이는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동물용의약품은 아직 관리제도가 허술한만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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