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초기 놓치기 쉬운 절세항목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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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원 시 1년차 ~ 2년차 사이에 의료기기 등의 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개원초기의 경우 대부분은 이익이 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보니 절세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절세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병원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이내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   *

□ 통합투자세액공제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이 법에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법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동물병원의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공제 가능한 업종에 해당한다.

 

□ 요건

병원을 개원하면서 투자한 설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산

① 동물병원과 직접 관련된 자산일 것 : 대표적으로 MRI, CT, 내시경 등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토지, 건축물(부속설비 포함),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② 중고품 및 리스자산이 아닐 것 : 단, 금융리스 자산은 가능하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일 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동물병원 개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하는 경우 의료기기 등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에서 하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금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를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기본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10%(단, 일부 시설의 경우 12%)

②추가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사후관리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2년 안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처분, 임대, 업종변경 등을 의미)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1일 2.2/10,000)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농어촌 특별세 대상이므로, 공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천만원이라면 2백만원을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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