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의사 과실 주장하며 2000만원 청구 보호자에 `청구 기각`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 &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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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의 사망 원인이 수의사의 의료 과실에 있다며 수의사를 상대로 1956만원(치료비 336만원, 반려견 입양비 120만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실시한 보호자 C씨에 대해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K씨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C씨의 반려견 ‘영심이(가명)’를 진료했다. 영심이는 소화불량, 분리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수의사 K씨는 이에 대한 치료를 진행했다.

치료 중간에 틱장애 같은 증상을 보여 MRI 촬영을 권유했지만 C씨는 MRI 촬영을 하지 않았다. 그 뒤 영심이의 증상이 호전 되다가 10월 말에 사지마비와 경직 증상을 보여 다시 병원에 내원했다. 수의사 K씨는 죽어가는 영심이를 응급처치를 통해 살린뒤, 이번에는 꼭 MRI를 촬영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보호자에게 다시 권유했다. 하지만 C씨는 결국 영심이의 MRI촬영을 하지 않은 채 며칠 후 영심이를 퇴원시켰다.

C씨는 이후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그 병원에서도 MRI 촬영을 권유하자 결국 MRI 촬영에 동의했다. 영심이는 MRI 촬영 결과 AAI(atlantoaxial instability, 환축추 아탈구)로 진단받았다. 이후 AAI에 대한 수술이 진행됐으나 수술 중 영심이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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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C씨는 ‘영심이의 사망 원인이 수의사의 의료 과실에 있다’며 수의사 K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56만원을 2014년 11월 1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9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박정호)은 “원고들은, 원고들이 키우던 애완견 ‘영심이’가 2014년 11월 11일 환축추 아탈구로 죽었는데, 피고는 수의사로서 위 애완견을 2014년 6월 23일부터 그 해 10월 31일 경까지 여러차례 치료하면서 위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질병으로 진단하여 쓸모없는 치료를 받게 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을 죽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애완견의 치료비 3,362,301원, 입양비 120만원 상당의 손해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애완견의 죽음이 피고의 수의사로서의 진료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원고들이 부담하는 완전 승소(피고 입장에서) 판결이었다.

피고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소명의 김민주, 이지원 변호사가 담당했다. 서울시수의사회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민주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2월 ‘동물병원 마취사고’와 관련된 국내 최초 판결*의 소송대리를 맡기도 했었다.

*동물병원 마취사고 의료소송 국내 최초 판결 : 동물병원 원장이 마취전 검사를 거부한 보호자의 반려견에게 스케일링 및 유치발치 시술을 실시하다 반려견이 쇼크로 사망하여 보호자에게 의료과실 등으로 1200만원 상당의 청구를 받은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취 전 검사를 보호자가 거부했을 경우 수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만약 수의사 K씨가 진료차트에 ‘MRI 촬영을 권유했으나 거부했음’이라고 간략하게 적지 않고, 보호자 C씨의 정확한 거부 사유와 거부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까지 설명했음을 적어 놓았다면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평이다.

한편, 이번 의료 과실 주장 사건은 지부수의사회와 수의학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로 평가 받는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과 수의과대학 영상의학 교수의 적극적인 도움과 수의학적 소견제시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서울시수의사회 회원인 원장 K씨가 어려움에 처했던 사건이었다. 상황을 보니 수의사가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 변호사도 연결해주고 소견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다. 다른 회원들도 비슷한 일을 당할 경우 수의사회로 요청하면 협회차원에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부산시수의사회, 대구시수의사회 등 각 수의사회는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소속된 수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수의사 과실 주장하며 2000만원 청구 보호자에 `청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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