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령 시행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토대 마련, 수의대생 봉사·출장진료전문병원 규제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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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령이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농식품부가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활동,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무원 의제조항, 응시료 유연화 등 국가시험 개편 토대를 보완했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지원체계 구축,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동물의료기술 향상 지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단체에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립된 종합계획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연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동물의료기술 향상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

수의사 국가시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도 시행됐다. 이들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 등 관계전문기관 임직원에게는 직무상 비밀 누설, 뇌물 수수·알선, 제3자 뇌물 제공 등을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한다.

이 같은 공무원 의제조항은 향후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주체 이관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지목된다.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활동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당초 수의대생이 봉사 목적으로 동물진료행위를 하려면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으로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은 감독자의 범위에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추가하는 한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봉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일선에서 다양한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가 펼치는 봉사활동을 폭넓게 허용한 셈이다.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이 허용되는 축종도 늘어났다. 기존의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더해 노새·당나귀·메추리·꿩·꿀벌과 수생동물까지 추가했다.

동물병원에 대한 수의사회 현황 파악도 강화된다.

기존에도 시장·군수가 동물병원의 개업·휴업·폐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의 사본을 대한수의사회에도 송부해야 했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여기에 동물병원이 장소를 이전하거나 진료수의사·개설자를 변경하는 등 변경신고를 접수한 때에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확인증의 사본을 송부토록 했다.

국가시험 응시료도 유연화했다. 각각 2만원으로 명시됐던 수의사 국가시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수수료는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장관이 공고하는 금액’으로 변경됐다.

문제은행, 실기시험 도입 등 국가시험 개선을 추진하는데 응시료 현실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항목에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접종비도 추가됐는데, 해당 변경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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