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공정위 고발…하트가드만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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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고발대상 선정이유는 대외비밀, 제외된 메리알도 판결에 영향 받을 것"

하트가드 약국 유통 의혹에 메리알 "동물병원에만 공급" 공식입장 표명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대한약사회의 고발장에는 익숙한 이름이 빠져있었다. ‘하트가드’ 제조사인 메리알은 제외된 채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3사만 고발한 것.

6월경부터 진행된 대한약사회의 행보가 모두 메리알, 조에티스, 바이엘 3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고발대상 선정은 의외다.

일각에서는 메리알이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미 하트가드를 약국에 유통시키기로 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트가드 외부포장에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라는 내용의 표기가 사라졌고, 몇몇 동물약국이 하트가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메리알 측은 제외된 이유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임상수의사들 사이에 오해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고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메리알 측은 “대한약사회에 문의했으나 내부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외와 관련해 약사회와의 협의한 바 없었다는 것. 대한약사회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하트가드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약사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대외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회 측은 “굳이 하트가드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레볼루션, 애드보킷 유통에 대한 공정거래위 판결 결과에 메리알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리알 측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측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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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상수의사 커뮤니티에 게재된 하트가드 사진.

하트가드 포장에 수의사 지시 필요 표기..약국으로의 2차유통경로는 파악 어려워

하트가드 포장에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문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메리알 측은 “수의사 처방제 시행을 앞두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은 심장사상충예방약에 ‘처방’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당국의 권고조치에 따라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변경과정 중에 잠시 표기가 사라졌지만 다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라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동물약국에서 하트가드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국 판매를) 메리알 내부에서 확인되거나 보고된 바 없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하트가드 국내 유통을 총괄하는 ㈜에스틴과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물병원 공급 후 약국으로 2차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공급 후 2차적인 유통은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회 고발 건에 대해 메리알 측은 “메리알코리아는 동물용의약품 특수성을 이해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당사의 제품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현재 동물병원을 통해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하는 것은 판매정책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유통 전략의 일환이며 이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 공정위 고발…하트가드만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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