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규정 위반` 경기도 단속, 동물병원 27개소 적발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보관기한 초과..종량제 봉투에 버린 주사바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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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초과하거나 주사바늘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동물병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경기도내 동물병원 106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27개소를 적발해 의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의료폐기물 (단속건과 관계없는 자료사진입니다·편집자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의료폐기물
(단속건과 관계없는 자료사진입니다·편집자주)

병의원이나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이나 환경 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혈액이나 조직 절제물, 시험검사에 사용된 여러 재료들, 주사바늘이나 수술용 칼날과 같은 손상성 폐기물 등 다양한 의료폐기물이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동물병원은 관할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병원 내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기한을 넘기기 전에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운반,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은 RFID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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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올바로시스템을 기반으로 경기도내 동물병원 900여개소 중 10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추려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하던 동물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병원 내 의료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보관용기에 사용개시일 기입 누락 등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동물병원을 개원했거나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

보관기한인 15~30일을 초과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아예 보관용기에 사용개시일을 적지 않아 보관기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례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동물병원은 상대적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적다 보니 ‘보관용기가 꽉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관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다”면서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용기를 개봉하면 반드시 개시일을 기입하고 기한을 지켜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병의원에 비해 의료폐기물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동물병원과 요양병원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처벌보다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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