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켜준 국가봉사동물, 이제 국가가 지키자” 은퇴 봉사동물 위해 뭉쳤다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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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켜준 국가봉사동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다”, “외로운 은퇴에, 법으로 마침표를 찍자”

‘국가봉사동물’은 군견, 경찰견, 철도경찰견, 119인명구조견, 세관·검역탐지견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동물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만큼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삶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9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정책포럼은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도·영도구)과 (사)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이사장 이영)가 공동 주최했다. 봉사동물 처우개선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농해수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은퇴견 ‘찰리’,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은퇴견 ‘덱스터’, 강원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은퇴견 ‘콤마’, 튀르키예의 영웅으로 유명한 중앙119구조본부 은퇴견 ‘토백’이도 현장을 찾았다.

조승환 의원은 “군견,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소방견 등 수많은 봉사동물들이 재난과 사고 현장은 물론 국경과 공항, 범죄 수사와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임무를 마친 이후에는 그 헌신에 걸맞은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예우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이자 제4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마침표 이사장은 “국가봉사동물은 은퇴 후 삶을 보장해 주는 연금·퇴직금도 없다”며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가가 책임졌다면, 그 임무가 끝난 뒤의 삶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봉사동물의 외로운 은퇴에 법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 그리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마침표는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조승환 국회의원
이영 마침표 이사장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에 따르면, 2024년 활동 중인 봉사동물은 1,106두로 추정된다. 매년 약 150마리가 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 은퇴 후 삶은 비참하다. 민간 입양이 잘되지 않는다. 2024년 조사 결과, 임무를 마친 국가봉사동물 284두 중 민간에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22%에 불과했다.

국가 봉사동물이 주로 대형견인데다가 특수훈련을 받아 일반적인 반려견과 성격이 다르고, 무엇보다 8~10세의 늦은 나이에 은퇴하다 보니 입양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기존 기관에 남아 쓸쓸히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전담 관리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4년,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은퇴한 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100만 원의 양육비를 환급해 주는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원 병원이 의료지원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국가·지자체가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마침표는 그동안 정책포럼, 사진전, 대국민 입법청원 등을 통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지난 9월 2일(수) 국회 농해수위에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지원하는 법안’이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법안 5개가 대안으로 상임위(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찰리, 덱스터, 콤마, 토백이도 포럼에 함께했다.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가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

대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동물 운영·지원 관련 내용이 담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은퇴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항도 있다. 지원센터는 향후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 분양, 진료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마침표는 농해수위를 통과한 대안이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도록 대국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은 ‘생애전주기 국가 책임관리’, ‘핸들러 우선 입양권’, ‘입양자 의료·관리비 지원’, ‘범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

대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1년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 공백 기간은 민간에서 채운다.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손성일)와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회장 연성찬)가 이날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퇴 봉사동물의 의료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성찬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가칭)국가동물보훈병원’을 설립하는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하림펫푸드와 인터펫코리아 등은 사료와 물품을 지원한다.

이영 마침표 이사장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은퇴 봉사동물을 위한 성과들이 만들어졌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킨 국가봉사동물을 위해 이제 국가가 응답할 때라고 외쳐왔다.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했으니, 이제 시민들이 함께 응답하면서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지켜준 국가봉사동물, 이제 국가가 지키자” 은퇴 봉사동물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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