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 연말까지 제도화

2022년 후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규제 샌드박스만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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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도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가 6월 19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에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에서 현재 및 과거 양육 경험자의 32.9%가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구에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직접 땅에 묻었다’는 응답이 38.6%로 1위를 차지했다.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36.3%로 2위에 머물렀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가구에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10%대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2022년 ㈜펫콤과 ㈜젠틀펫이 각각 안산과 문경을 대상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후 유사한 샌드박스만 총 38건에 달한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떠나 보낸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동물장묘업의 범위를 자동차를 활용한 동물화장시설까지 확대하고 그 적용범위와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 연말까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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