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례식장 이용 비율 늘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는 경우 가장 많아

땅에 묻으면 불법인데...보호자 10명 4명,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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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으면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땅에 묻어주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보호자 10명 중 4명 가까이(38.6%)가 사체를 땅에 묻어줬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죽음 경험 비율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정부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를 하면서 ‘양육 중인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문 조사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3,0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79%P).

그 결과, 29.2%의 가구에서 반려동물 양육하고 있었고, 70.8%는 양육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미양육자 중 15.4%는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웠던 경험이 있었다.

현재 양육자와 과거 양육자(총 1,218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죽음 경험 여부를 물었더니, 32.9%가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죽음을 경험한 가구(360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직접 땅에 묻었다”는 응답이 38.6%로 1위, “동물장묘업체(동물장례식장)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2위(36.3%), “동물병원에 위탁처리했다”가 3위(18.3%),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했다”가 4위(6.7%)를 차지했다.

문제는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땅에 묻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소유 땅에도 묻으면 안 된다.

반려동물 사체의 합법적인 처리 방법은 ▲동물병원에 맡겨서 처리(의료폐기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처리 ▲동물장묘업체 이용 3가지뿐이다.

동물장례식장 이용 안 하는 이유(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반려동물 장례식장(동물장묘업)을 이용하지 않는 것일까?

반려동물 죽음 경험자 중 동물장묘업체 미이용자(231가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용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32.7%)”, 3위는 “거리가 멀어서(10.2%)”, 4위는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10.1%)”, 5위는 “예전에는 업체가 없어서(1.6%)”였다.

다만, 동물장례식장을 이용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3%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보다 6%P 낮은 수치다.

또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동물장묘업의 처리 건수는 121,151건으로 2021년(61,681건) 대비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물장례식장 이용 비율 늘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는 경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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