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ASF 발생했다고 살처분 보상금 20% 무조건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료 원인 ASF 발생농장에 100% 보상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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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축산농장에게 적용되어 오던 살처분 보상금 상한(80%)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법제처는 ASF 등이 발생한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 20%를 반드시 감액해야 하느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6월 9일(화) 회신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고(제20조), 그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48조).

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CSF),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가에게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주요 전염병이 실제로 발생한 농장에게는 사실상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이 80%로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한은 가축전염병 발생의 책임이 일정 부분 농장에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ASF 사태에서 혈장단백질 유래 사료의 오염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며 ‘100%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장으로서는 사료 오염으로 인한 ASF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도, 대비할 수도 없었던 만큼 발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사료가 원인이라 농장의 과실과 무관하다면,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기본 감액(20%)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도 긍정적으로 대응했다. 발생농장에 20%를 감액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상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별표2)’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ASF 등)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가능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만큼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감액 규정은) 병든 가축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게 한 농가 등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감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 감액 규정을 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해당 권리를 제한하는 보상금 감액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6월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회토론회를 찾은 임미애 국회의원

농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은 6월 11일(목)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개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적극행정과 법제처 법률해석을 통해 기존 최고 수준(80%) 이상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ASF 감염농장이) ‘발생농장’이 아닌 ‘피해농장’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보상금 감액 실무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역개선 방안을 제안한 대한한돈협회 정병일 부장은 “벌점 체크식 위압적 조사라고 입을 모은다. 방역을 잘한다고 소문난 농장도 50%는 감액될 정도로 과도하다”면서 불합리한 감액 적용은 개선하고, 방역당국의 일제검사나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역에 협조한 농장에는 기본 감액(20%)을 적용하지 않거나, 감액 규모를 경감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한 법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90%의 상한 상향에 더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비례)안은 아예 가축 소유자등의 귀책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구제역·AI·ASF 발생했다고 살처분 보상금 20% 무조건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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