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만28세에서 만35세로 편입연령제한 상향 추진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 등 의무분야 충원율 감소세..문정림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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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국회의원이 수의∙의무∙법무∙군종 등 특수병과 장교의 입영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위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편입 연령 상한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역법 시행령을 통해 이보다 낮은 연령으로 상한을 내려 운영하고 있다.

수의장교, 공중방역수의사 등 수의 분야 특수병과의 경우, 만28세까지 수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문정림 의원은 “과다하게 하향된 편입 제한연령으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을 특수병과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구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이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됐다.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정원(연 150명) 충원 비율이 89%에 그쳤다. 특히 최근인 2013년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점점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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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정림 의원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정한 편입연령을 삭제하고, 당초 법으로 정한 만 35세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이용해 만 36세인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하는 수법의 악용 여지를 막기 위해, 특수사관후보생의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발의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만28세에서 만35세로 편입연령제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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