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불법축사 양성화,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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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허가∙미신고 축사 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3년 내 불법축사 개선 안 하면 사용중지∙폐쇄명령 가능해져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2011년 초안 마련 후 축산관련 단체와 3년 간의 협의 끝에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2012년 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 축사 95,848개소 중 21.4%인 20,531개소가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었다. 황경부는 일부 불법 증∙개축 농가를 포함하면 약 50%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건축법 상 건폐율을 위반한 것으로 그 동안은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축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을 기를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 등 지자체 조례로서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사나 무허가∙미신고로 인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단속까지 3~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건축법상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처리시설의 적정성 등 특정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축사 입지를 허용하는 등 농가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도중에 축사 사용중지를 명령해도 바로 이행하기 힘든 점을 감안한 과징금제도도 도입됐다.

가축분뇨 관리소홀을 막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돼지분뇨 및 액비를 대상으로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의 정보를 전자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농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 신설, 농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허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 마련 이후 3년 동안 농식품부, 축산업계와 수많은 토론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관련 하위법령도 관련업계와의 공조를 기반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개정..불법축사 양성화,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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