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등 경기도 26개 시군, 사회적약자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 투입...마리당 20만원씩 총 800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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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소득층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1인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계층 및 1인 가구다.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마리당 20만 원씩(자부담 4만 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지원 항목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이며, 돌봄지원 항목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 항목은 동물의 장례비용이다.

경기도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한 뒤,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최대 20만 원(자부담 4만 원 제외 최대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4년 차인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참여 시군이 크게 늘었다.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84%)이 참여한다(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면서 “동물복지 정책을 더 확대하여 배려계층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년령 미만 어린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아기 강아지 사회화교육’도 시행한다.

교육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전반적인 이론 학습 ▲강아지를 동반한 산책 매너 교육, 신체 핸들링 학습 등이 현장 실습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 반려동물 문화교육의 일환인 ‘아기 강아지 사회화 교육’은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복지보호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 등 경기도 26개 시군, 사회적약자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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