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안 놓치려면 동물병원 수의사 대상 수의법의학 교육 필요

조윤주 소장, 경기도 회의에서 임상수의사 교육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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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수의법의학 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법의진단 전담 부설 동물병원이 생겼으며,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대상의 수의법의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받고 있다.

검역본부 동물학대 의심 검사의뢰 폭발적 증가..지자체 수의법의학센터 필요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사람의 국과수 역할을 하는 기관(검역본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역본부로 보내지는 반려동물 학대 의심 검사의뢰*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검사의뢰 : ’19) 102건 ⟶ ’20) 119건 ⟶ ’21) 228건 ⟶ ’22) 323건(올해 폭증 예상)

이에 따라, 검역본부의 전문인력·시설 확충과 동시에 지자체에도 동물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되어 올해 4월 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뿐만 아니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도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즉,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수의법의학센터를 만들고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동물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수의법의학 TF팀을 구성해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설치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역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의법의검사 및 수의법의감정서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조기 발견 위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도움 있어야”

28일(화) 열린 2023년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경기도 수의법의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사진)이 동물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동물학대 의심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한 뒤 신고하면 동물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반려동물의 멍이나 상처는 며칠 내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임상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일차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면 동물학대 여부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 ‘한국 임상수의사들의 동물학대 케이스 개입 의사 분석’ 연구 결과(2020년)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수의인문사회학)의 2020년 연구(한국 임상수의사들의 동물학대 케이스 개입 의사 분석)에 따르면, 임상수의사의 상당수는 동물학대인지 확신을 못 하거나(29%),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21.8%) 동물학대 의심사례를 마주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상수의사에게 동물학대 판단 기준, 증거 수집 및 신고 방법을 포함한 수의법의학 관련 교육을 시행하면, (수의사의) 동물학대 의심사례 신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를 위한 수의법의학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경기도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수의사 연수교육에서 관련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계웅 동물복지위원(경기도수의사회 자문위원) 역시 임상수의사 대상 수의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의사회 연수교육 시 관련 내용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안 놓치려면 동물병원 수의사 대상 수의법의학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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