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초·재진 횟수도 전수조사한다? 공시제 기준 행정예고

병원별 고객 규모 가늠할 민감 정보가 소비자단체·정부 손에..공시제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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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기준을 내놨다.

내용은 지난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던 초안과 거의 같다. 공개대상 항목의 비용은 물론 진료횟수까지 조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진료횟수 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1월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항목의 비용·횟수·산정기준이 조사 대상으로 예고됐다

올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초·재진료, 예방접종비, 입원비 등 일부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사전게시).

게시된 비용은 정부가 전국적으로도 조사한다. 지역별로 최저값, 최고값, 평균값, 중간값을 분석해 공개하도록 했다(공시제).

고시 제정안은 이를 위한 조사항목 범위와 세부 분석 사항, 공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사전게시 대상인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를 조사항목으로 지정한다.

이들 행위의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산정기준, 실시 횟수 및 진료비 관련 현황 정보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정기준과 실시 횟수다. 산정기준은 조사할 만한 것이 없고, 실시 횟수는 조사하기엔 너무 민감한 정보라는 것이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대부분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기 보다 주변 병원과 규모를 고려해 비용을 책정한다. 입원비 등을 반려견의 체중에 따라 구분하거나, 관련된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특별히 비쌀 경우에 좀더 검토하는 정도다.

다만 산정기준은 모법인 수의사법에서부터 조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고시안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실시 횟수는 이렇다할 위임 근거도 없다. 특히 초·재진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초·재진료 청구 횟수를 보고한다면 해당 동물병원의 실질적인 내원객수를 가늠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진료비 조사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소비자단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민감한 경영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실시 횟수에 대한 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는 24일까지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수의과대학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수정)의견은 2월 27일까지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1zzibang@korea.kr, FAX 044-868-9028)으로 제시할 수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물병원 초·재진 횟수도 전수조사한다? 공시제 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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