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싸움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동물

안병길 의원, 투견 격리보호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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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가칭 ‘투견 격리보호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구조·보호 조치할 수 있는 동물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다.

안병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기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견을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도 규정한 것이다.

안병길 의원 측은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자체가 투견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육시설을 발견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로 유지된 투견들을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지자체가 투견 사육시설에서 투견을 격리조치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안병길 의원안은 또한 지자체의 동물 격리 목적을 기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로 보완해 예방적 동물 격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은 “엄연히 불법인 투견 사육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는 입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투견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더라도 사육시설 등 충분한 증거물 등 정황이 확보되면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견? 싸움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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