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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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1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맹견 관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시츄 등 모든 품종의 반려견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안락사까지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클리벳 292회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기질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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