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험료, 정부가 지원` 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법 발의

반려동물 진료 관련 첫 제정법안..기초의료 포함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에 예산 투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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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제정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훈 의원안은 예방접종 등 기초의료항목을 포함한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지난 5월 21일 대한수의사회를 방문한 조정훈 의원.
조 의원은 이날도 반려동물 진료 관련 정책대안을 수의사회와 논의했다.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들과 달리 직접적인 부담완화에 초점

백신·중성화 포함 반려동물 보험에 정부가 가입비 지원

이번 국회 들어 동물 진료비와 관련해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모두 10건이다.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진료비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료비 정보 공개는 동물병원 고객(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가격 공개가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설령 수의사법이 개정된다 해도 진료비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존의 수가제가 폐지된 1999년 이후로도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정부 개입은 진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반면 조정훈 의원안은 보험에 방점을 찍었다.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집중한 셈이다.

정부가 심의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만들고, 여기에 가입한 보호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장관 소속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고, 보험목적물을 고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의 목적물로 개나 고양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농식품부장관이 심의회를 거쳐 목적물(반려동물진료보험이 진료비를 보장하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진료범위에는 기초의료항목이 포함됐다. 예방접종, 구충제투약, 건강검진, 중성화수술과 그 밖에 반려동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법안은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 반려동물진료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과 유사하다. 소 사육농가가 가축질병치료보험상품에 가입하되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한 조사·연구활동도 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연구하고, 질병·진료비·반려동물 질병 발생현황 등과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료 : 조정훈 의원)

조정훈 ‘반려동물 가구 진료비 부담 덜어줄 계기’

조정훈 의원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등과 수차례 회의를 벌였다.

진료비 부담 관련 개선점을 찾는 협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책보험’으로 제도 개선 방향점을 잡았다.

현재도 일부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0.3% 정도로 매우 저조한 만큼, 정부 지원을 포함한 정책보험으로 저변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라며 “이번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이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상임위 입법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보험료, 정부가 지원` 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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