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펫보험 무료 가입..입양 가족 지원 나선 마이브라운·강남구청
강남구 ‘유기동물 안심보험’ 사업에 마이브라운 참여...유기동물 입양 시 1년 보험료 전액 지원

강남구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년간 무료로 마이브라운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반려동물전문보험㈜(대표 이용환, 이하 마이브라운)이 강남구청이 4월부터 시행하는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남구청이 보험 계약자로 참여하고 유기동물 입양 가족이 보장받는 구조이며, 마이브라운은 보험 상품 기획 및 운영을 맡는다.
강남구는 ‘서울특별시의 유기동물 보험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유기동물 안심보험 사업’을 재추진한다.
‘강남구 유기동물 안심보험’ 사업은 공공기관이 위탁·운영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마리당 약 16만원 상당의 1년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반려동물 입양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특별히, 유기동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동물의 연령이나 과거 질병 이력과 관계없이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무심사 원칙이 적용된다.
상해·질병 치료비는 하루 최대 15만 원, 수술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개물림 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1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해 입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폭넓게 보장한다.
마이브라운과 강남구청은 펫보험 지원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입양 이후 부담으로 인한 양육 포기를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브라운 이용환 대표는 “유기동물 입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동물의 행복권이 포기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는 마이브라운의 비전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업무협약이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공과 협력한 다양한 지원 모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