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돌봄취약가구 의료비 지원사업 펼친다

경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도내 13개 시군 반려동물 800마리에 의료비 1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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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경기도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시작한다. 도내 13개 시군의 저소득층, 1인가구 등 800마리에게 최대 16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가 3월부터 시작할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발표한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됐다.

사회적 배려계층이 기르는 반려견·반려묘의 의료와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20만원(자부담 4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동물복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광역지자체가 반려동물 돌봄취약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도입한 것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사업 첫 해인 올해 반려동물 800마리의 진료·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2,800만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올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양, 평택, 광주, 이천, 하남, 구리, 여주, 가평 등 13개 시군에서 실시된다.

이들 시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이 지원대상이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검진·치료·수술 등 진료비는 물론 최대 10일 이내의 돌봄 위탁 비용을 20만원(자부담 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동물병원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결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반려묘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반려동물 돌봄취약가구 의료비 지원사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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