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남양주·성남,반려견 내장형 칩 등록하면 자동 보험 가입

민선7기 경기도 사업, 반려견 상해치료비 및 제3자 배상책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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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남양주, 성남 시민이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된다.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료다.

단, 일반 펫보험과 달리 반려견 상해 치료비 및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개 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입원·수술·치료비 등은 물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사업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3개 지자체의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무료 가입이 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반려견보험 필요서류 안내문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과천, 남양주, 성남시 참여

보장 기간 1년, 최대 1천만원 배상책임 보장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되며, 과천시의 경우,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의 경우, 남양주시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 과천시는 올해 9월 8일부터 내년 9월 7일, 성남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1월 19일까지 1년이 적용된다.

만약,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을 적용받는다. 기간 내 발생한 보험 지급 사유라면, 1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경기도는 “상해를 입은 반려견의 치료비 일부를 보장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지원을 통해 반려견과 사람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경화 동물보호정책팀장은 “동물등록을 통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사업”이라며 “반려견이 다치거나 먹어선 안 될 이물질을 먹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 남양주, 성남 시민은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시군과 계약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보험 청구서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동물보호 자료실(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남양주·성남,반려견 내장형 칩 등록하면 자동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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