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고지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안은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코드, 표준진료행위 등 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대한수의사회가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비용의 고지 문제에서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농식품부장관이 표준진료행위를 고시한 진료항목 중 다빈도 진료행위의 비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진료비용 고지 문제를 법제화하기 앞서 표준진료체계 확립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대한수의사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빈도 진료항목 비용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도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동물병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동물병원 규모 등의 기준을 정해 고지의무 대상을 일부로 한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도 일선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실시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안이 나오면서 제21대 국회가 출범한지 4개월여만에 발의된 수의사법은 5건을 기록했다. 그 중 4건이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법안이다(허은아, 강민국, 전재수, 박덕흠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