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백신 8개 품목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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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등 동물용의약품 관련 고시 3종이 9월 7일자로 개정됐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 8개 품목의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이 개정됐으며, 검정품과 면제품의 발췌 수량 및 검정 기간 등이 전면적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정 기준에는 구제역 백신 신규 품목 1건이 추가됐으며, 표준검사법 및 국제표준화에 발맞춰 7품목의 역가시험법과 일반시험법인 방부제 정량시험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발췌 수량은 축산업 규모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대용량 제품 기준을 설정하여 축종별 2단계로 축소·조정됐으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발췌 수량을 그룹화했다. 또한, 안전성·유효성 항목 위주로 검사하는 면제품의 발췌 수량을 검정품의 70% 수준으로 조정, 이원화했다. 동물약품업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가출하승인 검정 기간을 0과 5일 단위로 단순화하면서 민원처리 기한도 단축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3종은 아래와 같다.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고시(제2020-43호, 2020.09.07.),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제2020-44호, 2020.09.07.) 및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검정 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제2020-45호, 2020.09.07.).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동물약품업계의 비용 절감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며, 고시 개정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혁신의 하나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온라인 교육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용 백신 8개 품목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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