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된 선동…`심장사상충예방약 동물병원에서만 구입 반대` 청원 등장

3년 만에 똑같은 선동글 게재...반려동물 보호자 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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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구입하게 된다는 잘못된 내용의 ‘선동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선동글로 보호자들이 피해를 본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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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청원’ 

3년 전 특정 단체 선동과 ‘판박이’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현재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약들을 동물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반려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약을 구입하게 된다면 반려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일방적인 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 중인 ‘수의사처방대상 성분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청원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으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분 확대가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성분확대가 이뤄졌고, 레XXX, 애XXX, 넥XXX 스XXX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약국(동물약국)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약국에서는 처방대상 동물약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원인의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내용으로 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글이다.

3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의 선동글이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속인 적이 있는데, 판박이 같은 선동글이 3년 만에 재등장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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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게재됐던 한 단체의 선동글…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호자들을 속였다

동물약국협회, 3년 전 ‘심장사상충약 동물병원 처방독점화 주장’

거짓 선동글에 속은 보호자들 ‘분노’

대한동물약국협회는 3년 전 수의사처방대상 성분 확대 당시 ‘심장사상충약 모두를 동물병원 처방독점화 시킨다고 한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리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약국에서의 심장사상충약 판매는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속인 것이다.

동물약국협회 거짓 선동에 속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보호자들은 또 거기에 현혹되어 반대의견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순진한 보호자들까지 이용하는 약사들,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동물약국 약사, 돈 벌기에 급급한 모습…너무나 확연히 드러난다” 등의 의견을 남긴 바 있다.

관련 기사 

대한동물약국협회 선동에 또 속으시렵니까?

https://www.dailyvet.co.kr/news/etc/75075

불리한 댓글 지워가며 반려동물 보호자 선동하는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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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거짓과 날조로 반려동물 보호자 선동하는 동물약국협회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75298

‘심장사상충 예방약 약국에서 못사냐고’ 동물약국협회에 직접 물어보세요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75322


불법 행위까지 유도하는 선동글…주사행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법 행위까지 유도하고 있어서 더 문제다.

청원인은 “성격이 예민하여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개나 고양이는 자가 접종으로 필요 없는 외출을 줄여서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와 질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접종이 선호되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 국민의 선택권을 강제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백신 등 주사를 자신의 동물에게 접종(자가접종)하면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몇 년 전부터 불법이었다.

이번 수의사처방대상 성분확대와 상관없이 과거부터 불법 행위였던 것을 “국민의 선택권을 강제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청원글이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순진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또 속고 있다.

청원 글처럼 “동물병원에서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약국에서 심장사상충약 못 팔게 되나요? 파는 게 불법이 되나요? 라고만 물어보면 된다.

만약,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하게 된다”고 답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라.

또 시작된 선동…`심장사상충예방약 동물병원에서만 구입 반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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