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거짓과 날조로 반려동물 보호자 선동하는 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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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진정성 결여된 자극적인 선동이 들통나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비난 받은 적 있는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다시 한 번 보호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3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 고양이 동물약 그냥 못 사게 한다!! 농림부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8장 짜리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뉴스에 담긴 내용이 대부분 잘못됐거나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약국에서는 계속해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마음껏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대한동물약국협회 페이스북 글에는 ‘심장사상충약 모두를 동물병원 처방독점화 시킨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글을 본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약국에서 심장사상충 약을 못사게 되는게 말이 되냐”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약국에서는 계속해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마음껏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말도 안되는 선동을 통해 보호자들을 속이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 7항).

이에 제88회 위클리벳에서 대한동물약국협회 카드뉴스를 한 장씩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짚어봤는데요, 프시케에서 이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카드뉴스] 거짓과 날조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선동하는 동물약국 뉴스 파헤쳐보기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대한동물약국협회 글을 보면 우선 ‘이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가짜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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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거짓과 날조로 반려동물 보호자 선동하는 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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