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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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제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의사로 하여금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예상되는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책자나 인쇄물, 병원홈페이지 등에 정해진 진료항목의 주요 진료비를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향은 의료법에서 차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의 경우 필요성과 방법,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 전후 주의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의2).

하지만 의료법에서도 수술의 비용은 설명·동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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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동물진료항목의 표준화가 먼저’라는 반대 입장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의 비용을 성급히 공개하거나 비교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동물질병 진료코드체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예산이 제외되면서, 수의사들의 시선도 더 싸늘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동물병원 진료비에 사전고지제, 공시제, 표준수가제 등을 도입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모두 3건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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