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티스도 심장사상충예방약 관련 중기청 고발요청 검토 대상 올라
중소기업청, 벨벳 이어 조에티스에도 심장사상충예방약 유통 관련 소명자료 요청
등록 2017.04.19 15:51:3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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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심장사상충예방약 유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2개사를 대상으로 의무고발요청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조에티스는 1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6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가진다. 해당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지만, 중기청이 형사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보통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조치로만 마무리한 사건들을 이첩 받아, 그 중 일부 건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약국에 공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조에티스와 벨벳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한때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 제도가 ‘보복성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기청이 지난주 벨벳에만 먼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에티스에게도 18일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 같은 의혹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당시 중기청 관계자도 “의무고발요청권 제도는 공정위 행정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해명한 바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은 6개월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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