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펫보험 약관 청구 서류 간소화 작업 착수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의견 적극 검토, 현업에 적합한 서류간소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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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반려동물보험인 메리츠화재 ‘펫퍼민트’의 약관이 수정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목록 중 실무단계에서 꼭 필요한 서류만 요청하여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메리츠화재 측은 지난해부터 한국동물병원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등 수의계와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일명 펫보험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손해보험업계와 동물병원협회가 공식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펫보험 업계 일각에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도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수의계는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불법 동물자가진료 행위가 여전하고,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 오히려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 학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으며, 펫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는 진단서 및 진료항목 포함 영수증(청구서, 세부진료내역서)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수의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반면, 보험사는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보호자가 펫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는 반려견의 병력, 치료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가입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무분별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펫보험의 전체적인 손해율이 상승하고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일부 펫보험사가 동물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는 수의사 입장에서는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는 펫보험 전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력이 적은 소형동물병원의 경우, 행정력 소모도 부담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펫보험 1위 업체인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동물병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청구서류 목록 재검토 및 간편지급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여 수의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현재 펫퍼민트 Puppy&Family 보험 약관

본지가 확인한 펫보험 약관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을 판매하는 상위 5개 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는 회사마다 상이하다. 진료기록부, X-ray 등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진, 수술확인서, 반려동물의 사진 2매, 진료비 내역서, 코 사진 등 보험사별로 요청하는 종류가 제각각이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X-ray 등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진(촬영일자 및 시간 필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메리츠화재가 5월 11~12일(토~일) 경주에서 열리는 영남수의컨퍼런스에 부스 참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회의 위원들이 ‘진료부 공개를 요청하는 펫보험사의 부스참여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메리츠화재가 약관 수정으로 응답한 것이다.

메리츠화재 담당자는 “약관에 ‘진료기록부’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모든 청구건에 있어 필수서류로 받는 것이 아니며, 일부 의심 사례에 기록부를 요청하는 것이고 현재도 60~70%의 청구건은 상세 영수증만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 보험사들도 요청 서류에 ‘기타서류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약관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다른 보험사와 실제 청구 서류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 보험 약관은 정식 절차를 거쳐 몇 달 내로 수정될 예정이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온라인상 청구서류 목록은 더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 1위 업체인 메리츠화재에서 이와 같은 행보는 상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진단서 및 진료항목 포함 영수증(청구서) 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발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펫보험에 대한 동물병원의 안 좋은 선입견이 감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펫보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보호자들은 적극적인 반려동물 치료를 하게 되고 이는 수의계와 보험사 간의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일웅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은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메리츠화재 펫보험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한국동물병원협회와 서울시수의사회의 노력도 컸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무분별한 동물진료부 발급 요청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계와 소통·협업을 확대 중인 메리츠화재는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서울특별시수의사회(SVMA)와 이달 중으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메리츠 펫보험 약관 청구 서류 간소화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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