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월말까지 특별점검

허가·등록여부, 인력기준, CCTV 설치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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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판매업(펫샵), 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특별점검은 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권역별 교차점검을 추진한다.

각 영업자의 허가·등록여부는 물론 동물의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영업장 내 요금표 게시 등을 공통점검한다. 판매업(50마리/명), 전시·위탁업(20마리/명) 등 인력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병원과 병행하는 사업이 주 점검대상이다.

동물판매업의 경우 판매 시 계약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개체관리카드 2년 간 보관 의무, 판매월령기준(개·고양이 2개월령 이상),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위탁관리업에서는 CCTV 설치 및 영상 보관 여부를, 동물미용업에서는 소독 및 고정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당국은 무허가 및 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시설인력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설인력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최초 7일부터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해 13건을 고발하고 1건을 영업정지 조치했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동물판매업·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월말까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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