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엘리베이터, 계단에서도 동물 소변 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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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농식품부와 혐의하여 밀폐된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 처리토록 법 개정할 것"

반려견 소변 처리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이 보고됐는데, 그 중 반려동물의 소변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나, 소변의 경우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만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이웃간 마찰·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을 처리하도록 동물보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에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 11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과제 5건, 사회적 약자 배려 과제 8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과제 16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반려동물 소변 처리 규정은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 11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처 고유의 업무 수행뿐 아니라 현장 간담회 등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엘리베이터, 계단에서도 동물 소변 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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