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신조에 동물복지 개념 담는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신조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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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수의사 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한 대한수의사회가 이번에는 수의사 신조 개정에 나선다.

100년 동안 한 번도 수정 안 된 수의사의 신조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주도로 동물복지 개념 넣기로

대한수의사회 27대 집행부 동물보호·복지위원회가 18일(목) 저녁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동물보호복지위원회는 대한수의사회 6개 상설 위원회 중 하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수의사 신조에 동물복지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진수 건국대 교수는 “신조나 선서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할 수 있지만, 본업에 임할 때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수의사 윤리강령이 개정되면서 동물복지가 첫 번째로 강조된 만큼, 10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수의사의 신조도 (동물복지 개념을 포함해) 개정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수의사의 신조는 지난 1922년 2월 27일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형태 그대로 100년 이상 유지된 것이다. 정기총회 등 수의사회 주요 행사 때 항상 낭독하지만, 정작 동물복지 개념은 빠져있다.

반면, 올해 초 전면 개정된 수의사 윤리강령에는 동물에 대한 의무 첫 번째로 동물의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1.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고 지향하여야 한다).

현재 수의사의 신조. 1922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김재영 동물보호복지위원장은 “수의사의 신조는 상징성이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의 신조는 이사회 보고로만 개정이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신조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의사는 ‘동물학대 신고의무자’

신고하는 수의사 보호하고, 정확한 증거수집 위해 ‘교육’ 필요

이날 위원회는 수의사 신조 개정 이외에도 수의사 복지 제고 방안, 반려동물 안락사 지침 수립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그중에서도 ‘동물병원 내원 동물학대 의심 환자 신고 지침’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9조 2항에 따라,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수의사가 동물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아는 수의사가 적다.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장은 “신고의무자인 수의사를 보호해줘야 한다”며 “학대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수의사가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센터가 마련된 만큼 수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방안이 교육되면, 동물학대 신고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고 추후 증언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들로 구성됐다.

김재영 위원장과 이인형 교수, 김문석 원장 등은 국경없는수의사회에서 활동 중이고, 박홍남 원장은 고양이수의사회(KSFM) 봉사단장이었으며, 이봉희 원장은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으로 활약했다. 조윤주 소장은 서울시 TNR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한진수 교수는 실험동물복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다. 서정주 원장은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버동수) 집행부고, 이혜원 수의사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이며, 윤민 주무관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원헬스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며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영(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위원 김문석(제이엠동물병원), 박홍남(사랑으로동물병원), 서정주(이플동물병원), 윤민(서울특별시청), 이봉희(하스펫탈 동물병원), 이인형(서울대), 이혜원(동물자유연대), 조윤주(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주성일(남산동물병원), 한진수(건국대)

수의사 신조에 동물복지 개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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