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동물장례식장에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38마리의 동물을 죽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보호자로부터 안락사 의뢰를 받고 안락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안락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썩시팜을 주사해서 동물을 죽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방검찰청이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행위를 ‘동물을 진료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클리벳 489회에서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