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월호 발간

해양포유류 질병, 반려동물 종양 방사선치료, 수의사회 윤리위 역할 확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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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월호가 회원들을 찾는다.

[특집] 코너에서는 해양포유류의 질병을 소개하는 대수 고래질병특별위원회 김선민 수의사의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p114).

최근 포유류로의 종간전파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뿐만 아니라 일반 수의사들에게도 친숙한 병원체들이 고래에서도 발견된다. 브루셀라나 돈단독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고래회충을 비롯해 다양한 기생충 감염증도 함께 소개한다.

[반려동물] 코너에서는 허찬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 이사(에스동물암센터)가 동물 종양환자에서 보조적 방사선치료·항암치료의 중요성을 조명한다(p160).

특히 여러 동물종양에서 방사선치료의 효과와 치료시기 선택 등을 다룬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두환 변호사의 [수의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다룬다(p216).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수의사법은 수의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특정 수의사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대한수의사회장은 윤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두환 변호사는 면허 처분의 권한은 농식품부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수의사회 윤리위가 전문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만큼 기존에 농식품부가 원활히 처리하기 어려웠던 사안도 심도 있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월간 <동물의료> 2월호는 2일 발간돼 이번주 중으로 회원들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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