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A 제12대 집행부 공식 출범 `재도약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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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열린 KAHA 제12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집행부 실행이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허주형 신임회장, 자가진료∙수의사 과다배출∙처방제 약국예외조항 등 지적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제12대 허주형 집행부가 출범식을 열고 그 시작을 알렸다.

12일 서울대학교 스코필드홀에서 열린 ‘2014 KAHA 동물병원 핵심 임상병리학 특강 및 제12대 집행부 출범식’에는 이승근, 강종일, 전병준 전임 KAHA 회장을 비롯해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CVO 김태융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공로패를 수여받은 전병준 전임회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점, KAHA 회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말씀 드린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전병준 전(前)회장은 “2011년 WSAVA 개최부터 제 임기가 마감되기까지 많은 격랑이 있었지만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허주형 신임회장이 KAHA를 더욱 굳건히 이끌 것이라 믿는다”면서 “학술대회와 대형컨퍼런스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KAHA가 대한민국 소동물임상을 끌고나갈 중추적인 추진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허주형 회장은 취임사에서 “KAHA는 세계소동물수의사회를 유치하는 등 외형적 성과를 이룩했지만, 내부 동물병원 진료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일반 수의사 대중과 괴리감을 보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대형, 소형동물병원의 치열한 진료다툼이 어느덧 동물진료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수치에 도달했지만 관련 협회나 수의사회 또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반려동물임상 현안을 진단했다.

허 회장은 “인천시수의사회장을 9년간 역임하면서 수의사 단체의 역할이 무엇인가 알게 됐지만, 우리 수의사 조직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는 자괴감 또한 감출 수 없었다”며 “그러나 우리의 투쟁을 패배의식 속에 멈출 순 없으며 약품 오∙남용 주범, 국민보건 위협, 동물학대 조장, 수의사 생존권 압살하는 대표적인 악법 수의사법 시행령 12조 3항 자가진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날 출범식에는 권태억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 실행이사들이 참석해 회원들에게 소개됐다. 허 회장은 기존 부회장 중심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각 위원회 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부회장은 협회 지부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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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A 제12대 집행부 공식 출범 `재도약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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