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열려

이상돈·표창원 국회의원 주최, 카라·PNR 주관으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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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개식용 금지를 위한 선결 입법과제 – 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11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이상돈·표창원 국회의원 주최, 동물권행동 카라·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연이어 발의된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고, 실제 개식용 종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2016년 8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던 카라는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식용목적의 대규모 개농장이 있는 국가”라는 전제 아래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그 2개의 법안이 최근 연달아 발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세 번째 발의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힘을 합쳐 발의했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동물복지법 개정안)에도 ‘동물의 임의도살’ 내용이 있었고, 지난 2016년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이 담겼었다는 것이다. 

전진경 이사는 “이번이 세 번째 발의인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며 “오랜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거 없이 이뤄지는 개 도살 및 유통 방지할 수 있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등록제에서도 예외되어 있는 개농장 개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 

서국화 변호사는 “축산법 시행규칙에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고, 축산물을 관리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의 종류에는 개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여, 농식품부령으로 또다시 개가 가축에 포함될 여지를 차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아예 법개정을 통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서국화 변호사는 “축산법이 정하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개의 도살 및 유통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의 지위 역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으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물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목적으로 개농장에서 길러지는 개들은 동물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다. 하지만,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면 이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서국화 변호사는 2016년 카라 주최 개식용 종식 국제컨퍼런스에서 중국 발표자의 설명을 언급하며 “중국에서는 예외 없는 ‘1개 1등록’ 정책이 있어서 (개식용이 존재해도) 우리나라 같은 대규모 개농장이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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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원칙을 천명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세 번째 발제를 맡은 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사진)는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으로는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처벌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식용 목적의 개도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행 법에서 금지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밖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는 개를 ‘전기도살’로 죽이는 행위가 없어서, 대부분의 식용 목적의 개도살을 처벌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같은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마다 판단을 다르게 내리는 문제도 있다.

반면,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전살법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박주연 변호사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생명존중 원칙을 천명한 법”이라며 “기존 법이 처벌하지 못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며, 직접적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입법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7월 15일(일) 오후 2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개·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집회’가 열린다.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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