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동물운송기준 강화“동물학대 영상 유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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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학대 개념 정의, 동물 운송 및 도살 기준 강화, 동물학대 영상 유포행위 금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12월 7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2013년 2월 18일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2013년 5월 18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등 3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 한 대안이었다.

대안을 제안한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동물학대 행위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학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동물을 배송하는 경우 택배·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과정에서 동물학대나 동물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고 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물학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물의 운송 및 도살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을 제한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법률안개정의 주요 내용" 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본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

►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함

► 동물복지를 고려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동물운송 관련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 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도살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함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동물학대의 정의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다.

또한 동물학대 영상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개정안-20130702

동물보호법 개정`동물운송기준 강화“동물학대 영상 유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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