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유포 처벌` 추진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9대 국회 6번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동물학대 '뜨거운 감자'

새누리당 윤명희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동물학대 문제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동물학대의 법적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 인터넷 게재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SNS를 통해 다수의 동물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해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하나같이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동물보호법 상 학대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현행법은 '잔인한', '공개된', '고의로' 등의 수식어를 통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유형의 학대만 금지하고 있어, 실제로 '악마에쿠스 사건', '제주 개 트럭사건' 등 다수의 동물학대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윤영희 의원 개정안은 물론, 작년 12월 발의된 김영록 의원 개정안에서도 동물학대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에 열거되지 않은 학대행위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앞서 보도한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서도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동물학대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 "동물복지시대 열리나..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발제 토론회 개최")

130513식용견

하지만 동물학대 조항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진행 중인 개정안이 모두 '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살과정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식용견 문제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 광주동물보호소 담당 수의사였던 명보영 수의사는 4월 동물보호법 개정관련 국회토론회에서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견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명희 의원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유포 처벌` 추진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