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려견은 위자료 청구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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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으로 오인돼 안락사 당한 반려견, 반려견이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 못해

대법원은 30일, '반려동물 등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청구권이 동물 주인에게 상속될 수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A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월 14만원에 위탁했다.

하지만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위탁받은 A씨의 개를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켰고, A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소송에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안락사를 당한 반려견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마리당 200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하성원 판사는 1심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가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권리능력이 없는 동물들이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거나, 위자료 청구권이 견주인 원고에게 상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려견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A씨는 다시 한 번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반려견 주인 A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인정하고, 반려견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존중 등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동물 자체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현행법 상 동물은 권리능력(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단지 재산권의 객체일 뿐이다. 동물은 민법상으로 '물건'에 해당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는 인형과 다를 바가 없다.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동물이 권리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동물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스위스의 경우 채무법 제43조에 "가정의 영역에서와 재산증식 혹은 영리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닌 동물의 상해 또는 살해의 경우에는 동물의 보유자 혹은 그의 가족을 위한 애호가치를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위와 비슷한 사례에서 동물보호자 혹은 그 가족들이 그에 걸맞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문정림, 한명숙, 심상정, 진선미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어, 앞으로도 동물에게 인정되는 법적권리에 대한 토론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 `반려견은 위자료 청구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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