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라고 비판받던 카라 더함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민주노총 카라지회 규탄 성명 발표, 더함노조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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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KARA)의 내홍 사태가 3년째 장기화되고 각종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카라 더함노조의 설립신고증이 교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카라에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민주노총 카라지회) 노조가 있고, 이와 별도로 카라 더함노조가 있다. 카라 더함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위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라지회와 공대위 측 관계자 일부는 카라 더함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비판한다. 더함노조가 사실상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함노조의 설립신고증 교부가 취소되자 카라지회는 “어용노조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본지가 제보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의 처리경과 통보문에 따르면, 2024년 8월 22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분회가 카라 더함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를 요구했고, 이에 노동청이 당사자 진술 및 관련 제출자료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노사협의회에 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 노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했다.

단체교섭에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던 사측 위원이 더함노조에 가입했다는 게 카라지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사측이 직접 더함노조 가입을 설득하는 일도 있어서 부당노동행위로 조사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더함노조가 설립에 사측이 개입한 어용노조임을 노동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더함노조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어겨 사측이 노동조합에 개입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화 된다”며 “사측이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카라지회는 2023년 8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가 결성되고 카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2024년 4월 카라지회를 비판한다는 설립 목적을 공식적으로 내세우며 더함노조가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카라 사측 인사 일부가 활동가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더함노조 가입까지 직접 권유하는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카라지회 주장이다.

카라지회는 “사측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설립과 운영은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이자 핵심 가치다. 카라 사측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며 “카라가 민주적인 시민단체로 거듭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라 더함노조도 입장문을 발표했고, 더함노조 조합원이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사유가 집행부의 미조치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합원은 2020년 6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3년간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했고, 이미 (더함노조 설립 전에) 임기가 만료됐는데, 집행부가 2023년 사용자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4년 1년 동안 노사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더함노조는 “집행부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설립한 노동조합이 부정당했다”며 “고양지청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또한, 집행부의 무능으로 더함노조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증 교부 취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다.

더함노조는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고양지청의 해석을 다시 판단케 하여 조합원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전했다.

어용노조라고 비판받던 카라 더함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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