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4명 개식용 종식 결의안 발표…“개식용금지법 반드시 통과”

10월까지 사회적합의 및 연내 개식용금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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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44명이 모여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22일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연내 개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10월까지 개식용 사회적 합의 촉구

연내 개식용금지법 처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도 구성

박홍근 의원 측은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 운영하고 있으나 종식 시기, 종식 이행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기한 중단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개 식용 관련 입법안의 심사 및 처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하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개 식용 관습이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도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은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했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더 이상 개식용 문제가 문화적 특성이나 습식관 문제가 아니라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 채택은 박홍근 의원, 한정애 의원, 이헌승 의원, 심상정 의원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오는 24일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도 발족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최근 대통령실도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라며 “여야 또한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개 식용은 금지해야 할 관습”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동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서 개 식용 종식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정치권도 최근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의지 표명에 따라 여야가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임.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제는 금지해야 할 관습임.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등 개 식용 관습이 있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조만간 입법 예정임. 개 식용 종식은 첫째, 개를 사육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살하고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불법인 모순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치유하는 것이며, 둘째, 동물보호 법체계를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을 제고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좋은 계기와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종식 시기, 종식 이행방안 등에 대한 대립되는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22년 7월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며,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표류로 관련 법안의 심사와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사회적 합의의 지연과 입법의 보류에는 정부의 형식적 대응과 소극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입법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종식 시점,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개 식용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 책임단위를 국무총리실로 하고, 국무총리 책임하에 즉각 재가동하여 올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개 식용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짐한다.

참여의원

강선우, 고민정, 김상희, 김성환,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박대수, 박영순, 박홍근, 서병수, 서영석, 성일종, 심상정, 양정숙, 우원식, 윤미향,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은주,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인재근, 임종성, 정성호, 정일영, 조오섭, 진성준, 태영호, 한정애, 한준호, 황운하(가나다순)

국회의원 44명 개식용 종식 결의안 발표…“개식용금지법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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