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개식용 종식 보상금에 세금 걷지 말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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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의 개사육농장 70%가 이미 폐업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기르던 개를 도축용으로 출하하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한 농장들에게는 마리당 52.5~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그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개식용 종식의 연착륙을 촉구했다.

(자료 : 서천호 의원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7일부터 1년여간 폐업한 식용 목적의 개농장은 1,072호다. 전체 농가(1,537호)의 70%에 달한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폐업 농장의 사육규모는 346,313마리로 집계된다.

이중 97%에 달하는 334,648마리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 등으로 사육 중 폐사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이전한 1만여마리를 제외하면, 반려견·경비견으로 전환하거나 지인분양·입양한 사례는 551마리(0.15%)에 그쳤다. 대부분의 폐업 농장이 기르던 개를 출하하면서 문을 닫은 셈이다.

같은 기간 보신탕 등을 파는 음식점 2,361개소 중 폐업을 신고한 업소는 207개(8.7%)에 머물렀다.

서천호 의원은 “개 사육농가 폐업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도축장을 비롯한 음식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남은 기간 관련 유통업체를 비롯한 식당 등의 적극적인 전업유도를 통해 완전한 개 식용금지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폐업한 개농장이 70%에 달하면서 이들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임호선 의원은 이에 대한 세금부담 문제를 지목했다. 임 의원은 “폐업지원금의 과세표준이 너무 높다”며 “1,072개 폐업농장 중 692개 농장에 40%에 달하는 과세 표준이 적용된다.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식용 종식이 (농가) 본인의 의지도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니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개 사육농장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고 받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대표발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폐업농장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던 농장들”이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2025국감] 개식용 종식 보상금에 세금 걷지 말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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