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NT―1 등록 허용해라˝

질병관리본부의 등록신청 거부는 부적합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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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수암생명공학연구원)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2010년부터 연구자는 인간 줄기세포주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일명 줄기세포주 등록제도).

이에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재직시절이던 2003년 4월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신청을 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며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등록신청 자체를 반려했다.

황 박사는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줄기세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우석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 ‘NT-1’은 지난해 2월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됐다.

당시 미국 특허 등록을 두고 “NT-1이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라는 것과 제조방법의 과학적 가치를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과 “특허등록은 단순히 법적 판단이며, NT-1이 배아줄기세포라고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바 있다.

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NT―1 등록 허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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