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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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하여 과학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동물이 무분별하게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을 위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동물 중에서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반려동물”로 정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장묘(葬墓)·판매·수입·생산·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를 받고 영업을 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의 장소일지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정하여 유실되거나 유기되더라도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보호자에게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 의무를 부여하여 타인과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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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 되어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부개정법에서는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있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기질평가를 거친 후 허가를 받게 하여 자주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여 반려동물의 행동분석과 훈련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였고, 장기입원이나 군복무 등으로 인해 사육을 포기하는 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벌금형만 가능했던 무허가영업에 대해 징역형도 가능하게 하여 처벌 수위를 높였다.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반려동물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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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기존 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하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존 법의 체계를 상당 부분 바꿔 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전부개정 내용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사육금지 제도’ 도입이 불발된 것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내용 중 하나다.

동물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고, 그 자가 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을 우려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사육금지 처분은 행정처분 내지 보안처분의 일종일 뿐 형사처벌이 아니다. 따라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비영업자에 비해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더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높은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가 동물학대를 했을 때 사육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이지 기본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번 전부개정법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간 논의되어 온 일부 제도의 도입이 실현되지 않았다. 사육금지 처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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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를 위해서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기존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www.animal.go.kr)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한 해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동물장묘시설은 아직도 전국 1곳에 불과하다.

법 개정에 발맞추어 유기동물의 입양을 위한 인식 개선과 지원, 장묘와 추모를 위한 공간 등 종합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문화타운의 조성 등 동물복지를 위한 투자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상민 변호사·수의사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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