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이용에 관한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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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에 관한 수의사법> 변호사 김정민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312.9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숫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 인구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등 그 인식에도 이미 많은 변화가 생긴 지 오래다.

자연스럽게 동물병원 이용자 수도 점점 늘어났고, 한편으로는 동물병원 이용에 따른 법적 분쟁도 함께 많아졌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동물병원 이용에 관한 수의사법의 기본이다. 동물병원 이용자와 수의사 간의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동물병원에 들어서서 진료를 보고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수의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   *   *   *

먼저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진료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수의사법」 제11조).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인수의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는 없으나 해당 동물병원의 인력이나 시설상의 문제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약사법」 제85조 제6항).

그리고 수의사는 진료부와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한다(「수의사법」 제13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또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수의사법」 제12조 제3항). 얼마 전, 어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세상을 떠난 한 반려견의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며 다툰 사건이 있었다. 진료기록부는 반려견의 병력이나 진료소견, 치료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문서이다.

그러나 위 현행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진료기록부’를 보호자의 요구 시 발급할 의무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의사는 이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소비자와 수의계가 대립하고 있으며, 향후 법개정의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의 과잉진료행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제6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

동물병원의 이용에 관한 양 당사자인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간에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의사법의 기본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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