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시대의 영장류 자원② 연구현황과 전망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양영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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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영장류 자원① 영장류 자원 확보 전쟁(보러가기)에 이어서..

 

<국내 영장류 연구 현황>

다행스럽게 국내에서는 국가영장류자원지원센터를 계획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놓았고, 이를 통해 일부 영장류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 원숭이들이 현재 국내 코로나19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영장류 사용실적은 2019년 기준 한 해 3,817마리를 기록했다.

하지만 초기 목표치에는 아직도 부족하며 외국의 전문 영장류 공급업체나 관련기관에서 수만마리 규모를 사육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국내에서 영장류 관련 독성 연구를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국내 제약사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시험들을 수 년전부터 수행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에서 추진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GLP독성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실험동물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오리엔트바이오의 ㈜제니아 등이 대표적인 국내 영장류 연구기관들이다. 이 외에 많은 곳에서 영장류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수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영장류연구회(회장:현병화)를 중심으로 국내 영장류 연구자들이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연구발전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표 2. 영장류 해외수출검역시설 현황_2015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장류 수입처 및 검역>

국내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영구적인 수의학적 관리시설에서 2년이상 사육된 어미에서 태어나 사육중이거나, 최소 2년이상 동 시설에서 사육된 개체만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Animal Health Code 부록 제3.5.1조에 합치되는 시설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수출검역시설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검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시설이어야 한다.

이러한 승인된 영장류 해외수출검역시설은 2011년 기준 16개 기관이었고, 2015년까지 3곳이 추가되어 현재 총 19개의 수출검역시설에서 국내로 영장류를 수출 할 수 있다. (표 2)

나라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일본 4곳, 캄보디아 2곳이며, 베트남, 영국, 체코에 각각 1개의 시설이 있다.

위의 수출국 격리시설에서 수출 전 최소 30일간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개체별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그 외 영장류 수출국에서는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 발생이 없어야 한다. 사육시설내 질병비발생 조건 및 기생충 처치, 수송용 차량 소독 등 영장류 수입을 위한 자세한 사항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영장류 수입위생조건’에 안내되어 있다. (표 3)

이들 19개의 기관 외에 신규 수출검역시설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방문 여건이 보다 더 나아지게 되면 추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에서 수입된 영장류들은 30일 이상의 검역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동안 각 영장류 시설의 기준에 따른 검역검사를 진행 후에 최종적으로 건강한 개체들만 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실험용 영장류의 특성상 여러 지역의 원숭이가 혼합되어 사육 또는 실험시 각 농장별 동물의 생체 데이터 차이 및 전염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 등에 차이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영장류 수송>

국내에는 자생하는 영장류가 없기 때문에 국내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영장류들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 동물들이다. 주로 선박과 항공기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수송시간에 따른 동물의 스트레스 및 건강악화 등을 고려하면 항공을 통한 운송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의 영장류 항공수송에 대한 반대 요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에어프랑스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동승객들에게 항공사 탑승을 거부를 요구하였고, 그 외 에어프랑스 주최의 이벤트나 컨퍼런스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세계의 주요 항공사들도 PETA의 캠페인에 동의하고 있어서 실험용 영장류의 공급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백신을 비롯한 다양한 긴급성 물동량의 증가, 여객기 운항 중단에 따른 밸리카고(여객기 화물운송)의 감소 등으로 항공화물시장의 운임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험용 동물의 국내 및 국제 운송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실험용 영장류의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엄격한 허용 기준에 따라 허가받고 경험있는 운송 전문가들이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수송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된다.

 

<향후 전망 및 기회>

미국의 경우 수천마리 사육 규모를 가진 8개의 국가지원 영장류센터를 비롯하여 민간이나 대학 등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영장류 자원을 통해 영장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그 외 유럽이나 글로벌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실험용 영장류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가 있지만, 이러한 수요들이 현재 해결되지 못하여 결국에는 영장류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수주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두된다. 잘 아는 것처럼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새롭게 개발한 치료후보물질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보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실험을 맡길 수가 없다.

특히 영장류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탈취로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유발된다. 연구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험을 맡기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안전한 공동 연구기관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국내 영장류 연구분야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영장류 활용 실험 기술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연구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국내의 과학계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국가차원의 계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레퍼런스>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6. 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07호, 2016. 10. 6., 일부개정]

http://www.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8

https://www.qia.go.kr/

https://www.ippl.org/gibbon/

https://www.nature.com/news

https://www.sciencemag.org/news

[기고] 코로나19 시대의 영장류 자원② 연구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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