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장교 복무 2년으로 단축, 공중방역수의사 훈련기간 산입”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군인사법·병역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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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 서울 양천갑)이 4월 6일(월)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에 적용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희 의원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된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 장기 복무 부담으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추세를 막아야 한다고 지목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은 304명으로 전년(692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의장교는 이미 지난해 초유의 ‘0명’ 임관에 이어 올해도 임관 예정 인원은 10명에 그쳐 인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임관 전 교육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역병이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췄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장교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해 수의사도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돼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면, 단기 수의장교의 복무기간도 2년으로 단축된다.

병역법 개정안도 유사한 형태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한다.

이들은 물론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까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공중보건의사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2022년 511명이었던 신규 편입 인원은 올해 98명으로 급감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까지 100명은 확보했던 임용 인원은 올해 단 2명에 그친다.

황희 의원은 “국가 병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이라며 “2건의 법률 개정안은 일반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발생하는 의료 인력 이탈 현상을 막고, 군과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의장교 복무 2년으로 단축, 공중방역수의사 훈련기간 산입”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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