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의사 폭행 금지 등 수의법안 만든 서삼석 의원에 감사패
서삼석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수의사분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겠다”

대한수의사회가 수의계 발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2월 27일(금)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직접 방문한 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3선 의원인 서삼석 의원은 20대, 21대, 22대에 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수의계와 인연을 이어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선대위 농어민본부를 이끌며 대한수의사회와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대한수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의계 현안을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 3종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3월 5일 동물병원의 거짓·과장광고나 타 병원 비방광고를 금지하고, 동물의료광고에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동물병원 폭행·폭언 금지법을 발의했다. 누구든지 동물병원의 의료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담았다.
8월에는 동물병원의 원내 진료 원칙을 명확화하면서 가축을 위한 왕진 등 원외진료를 허용하는 상황을 별도로 규정한 법안도 내놨다. 백신접종만을 위한 수의사 왕진 플랫폼 등 동물의료환경을 교란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서삼석 의원은 이들 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면서도 “관계부처로부터도 썩 나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의원은 감사패를 수상하며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수의사분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